목록통관안내 Duty on Import

목록통관안내

목록통관이란?

송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.
-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,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이 가능합니다.
-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(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)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

목록통관 품목

관세청 지정 선편요금 미포함으로 계산

물품가액 = USD 200달러 이하 물품가액 = USD 150달러 이하 (미국 외 국가)

물품가액 = 물건값 + 해당국가 내 운송비 + 해당국가 내 Tax

목록통관 불가품목(일반품목)

목록통관 불가품목(일반품목)

물품가액 = USD 150달러 초과

물품가액 = 물건값 + 해당국가 내 운송비 + 해당국가 내 Tax

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제품목록

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 하고자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
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.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되었던 목록통관 해당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.

※ 시행일자 기준 :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 건부터 시행예정

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국 외 국가 목록통관 가능 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.
※ 시행일자 기준 : 2015년 12월 01일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 기준
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제품목록
미국 미국 외 국가
면세가능 상품가격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$200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$150이하
목록통관 허용 품목(공통) 전 품목으로 확대(단, 식 · 의약품 등 일붐품목 제외)

-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화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.

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- 목록통관 진행 시 통관 품목 중 하나라도 목록통관 외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- 식 · 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제외 되오니 꼭!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  • - 그 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(1577-8577)로 문의 가능합니다.

목록통관 배제품목

[식 · 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] : 식품(먹는 것), 애완견 사료/간식, 의약품, 건강보조제(비타민), 향수(60ml 초과), 화장품(기능성, 유해)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,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기에 물품가액 $150초과 시 과제대상이 됩니다.